장기이식 2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 장기기증ㆍ이식 관련기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