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2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9] 장기이식 전 검사

장기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8]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3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7]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2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안구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6]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5]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4]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3] 이식 가능한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ㆍ이식 정보9]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4 - 매매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말초혈(조혈모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