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 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9]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8] 인체조직기증 동의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5]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규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