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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4] (문답)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든든통증 2019. 12. 31. 13:4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복지정보 네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문답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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