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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0] 감염병 신고

든든통증 2020. 2. 27. 20:1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0, 감염병 신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신고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감염병 미신고 등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호).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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