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3] 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든든통증 2019. 7. 25. 16:1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를 세번째로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정상 관리 서비스


·노인건강프로그램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 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 특히 치매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치매 관리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연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인식표

·치매가족모임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에 전화해보세요!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든든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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