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4]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든든통증 2019. 7. 30. 13:2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네번째, 의료비 지원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19 치매정책 사업안내」145쪽).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치매정책 사업안내」 150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19 치매정책 사업안내」144쪽.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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