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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 감염병의 예방조치

든든통증 2023. 4. 27. 08:30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