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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21]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든든통증 2023. 4. 27. 13:35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개정·시행) 제2조].

구분 위반 횟수 산정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단서).


※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의3).


※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