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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