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보호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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