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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