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감염병환자 채혈 금지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한 때에는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채혈금지대상자의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를 위반하여 채혈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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