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4]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2

든든통증 2023. 9. 10. 19:27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장사시설 등의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사업주는 위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