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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66]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든든통증 2023. 9. 12. 19:38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