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합니다.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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