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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74]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든든통증 2023. 10. 25. 21:17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수영장·온천·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함),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장비 등에서 채취합니다.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류 검체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함)
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합니다.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함)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함)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병원·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규제「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