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제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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