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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82]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든든통증 2023. 11. 22. 18:15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4100000&languageType=KO¶s=1#J41:0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의 치료비 및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