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의 치료비 및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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