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금연2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든든통증 2024. 1. 31. 06:15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3000000&languageType=KO&paras=1#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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