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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