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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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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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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