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31] 구급차의 기준 

든든통증 2024. 5. 10. 17:17

 

구급차의 기준 

 

구급차는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다음과 같은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급차에 표시되어야 하는 녹십자 표시의 기준 및 규격

※ 그 밖에 구급차의 표시나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내부표면, 내부장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5%AC%EA%B8%89%EC%B0%A8%EC%9D%98+%EA%B8%B0%EC%A4%80+%EB%B0%8F+%EC%9D%91%EA%B8%89%ED%99%98%EC%9E%90%EC%9D%B4%EC%86%A1%EC%97%85%EC%9D%98+%EC%8B%9C%EC%84%A4+%EB%93%B1+%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languageType=KO&paras=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 12.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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