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구급차는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다음과 같은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급차에 표시되어야 하는 녹십자 표시의 기준 및 규격
※ 그 밖에 구급차의 표시나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내부표면, 내부장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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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 12.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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