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3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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