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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45]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든든통증 2024. 6. 23. 17:40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3100004&languageType=KO&paras=1#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5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9C%EA%B5%AD%EC%9D%91%EA%B8%89%ED%99%98%EC%9E%90%EC%A4%91%EC%A6%9D%EB%8F%84%EB%B6%84%EB%A5%98%EA%B8%B0%EC%A4%80

 

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