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5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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