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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47]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든든통증 2024. 7. 23. 23:48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2&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규제「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