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규제「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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