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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