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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든든통증 2024. 8. 22. 18:2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7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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