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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7]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든든통증 2024. 8. 23. 09:29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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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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