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59]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0) | 2024.08.24 |
---|---|
[응급의료58] 이송절차 (0) | 2024.08.23 |
[응급의료56] 이송절차 (0) | 2024.08.22 |
[응급의료5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0) | 2024.08.22 |
[응급의료54]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0)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