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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8] 이송절차

든든통증 2024. 8. 23. 23:31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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