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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