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58] 이송절차 (0) | 2024.08.23 |
---|---|
[응급의료57]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0) | 2024.08.23 |
[응급의료5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0) | 2024.08.22 |
[응급의료54]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0) | 2024.07.27 |
[응급의료5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0)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