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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6] 이송절차

든든통증 2024. 8. 22. 23:27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