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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24] 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3]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