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10

[순천 든든통증] 2022년 6월 병원 일정 안내

■ 공휴일 휴진일: 6일(월/현충일) ■ 일반 휴진일: 11일(토), 25일(토) ■ 야간 진료일: 7일(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전만 진료일: 1일(수/지방선거일), 9일(목), 16일(목), 23일(목), 30일(목) ​ 휴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9]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8]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7] 뇌사판정

뇌사판정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s://www.easyla..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6]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5] 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

카테고리 없음 2022.05.24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4]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3] 뇌사자

뇌사자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2]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