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10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8]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7]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법령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의료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병역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뇌사자의 장기기증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뇌사장기기증자 장제비 및 진료비 등 지급규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검역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이식대상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대상자 등록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인체조직기증ㆍ이식 「의료법」, 「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등 지급 규정」, 「인체조직 안전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6]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출처: http://easylaw.go.kr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5]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6000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4] 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3]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2] 장기기증 장기적출관련규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1]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0] 장기기증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에 하는 기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