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9] 장기이식 전 검사

장기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8]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3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