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2

[연명의료결정제도10]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9]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의사의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Preview.laf?popMenu=ov&csmSeq=1663&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