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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참조).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임종 관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가정형 호..

[연명의료결정제도11]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9. 6.), 34쪽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