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10

[연명의료결정제도2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4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연명의료결정제도2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3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

[연명의료결정제도2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2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카테고리 없음 2022.12.23

[연명의료결정제도2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1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연명의료결정제도22]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

[연명의료결정제도21]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

[연명의료결정제도20]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연명의료결정제도19]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