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