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6] 환자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5]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