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 10

[순천 든든통증] 2023년 10월 병원 일정 안내

■ 공휴일 휴진일: 3일(화/개천절), 9일(월/한글날) ■ 일반 휴진일: 14일(토), 28일(토) ■ 야간 진료일: 10일(화), 17일(화), 24일(화), 31일(화) ■ 오전만 진료일: 19일(목), 26일(목) ​※10월 2일(월)은 정상진료합니다. ​ 휴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구분 조사방법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함.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함. ※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1] 역학조사란

역학조사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0]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의약외품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9]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3900002#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제「감염병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8]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7]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규제「감염병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6]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5] 감염병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4]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2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