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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62]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1] 감염병 환자 격리-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