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0] 감염병 환자 격리-유치원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9] 감염병 환자 격리-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을에 대해서는 격리 및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