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3]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1

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2]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1] 감염병 환자 격리-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0] 감염병 환자 격리-유치원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9] 감염병 환자 격리-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을에 대해서는 격리 및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8] 감염병 환자 격리-검역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7] 감염병 환자 격리-일반 감염병 환자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6] 환자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5]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