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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2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joNo=002500000&languageType=KO&paras=1#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

[금연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joNo=005400000&languageType=KO&paras=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

[금연21] 흡연 경고문구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금연20] 담배 포장지2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700000&languageType=KO&paras=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

[금연19] 담배 포장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 담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

[금연15]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https://nosmk.khepi.or.kr/nsk/ntcc/subIndex/69.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