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16

[금연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joNo=005400000&languageType=KO¶s=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

[금연19] 담배 포장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s=1# 담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

[금연15]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https://nosmk.khepi.or.kr/nsk/ntcc/subIndex/69.do

[금연12]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06&only_one=Y

[금연11]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0223&joKey=0008001 규제카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

[금연8]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0223&joKey=0008001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0223&joKey=0008001

[금연7] 흡연과 질병

흡연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결핵,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그리고 임신 중 합병증과 영아돌연사, 남성의 성기능 장애와 같은 생식기계질환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 흡연은 눈의 결막을 자극하고 혈관수축을 통하여 허혈성 시신경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의 맥락막 혈관의 경화와 망막의 저산소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노인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의 경우 노인성 황반변성 ..

[금연6] 흡연과 암

흡연은 폐암, 구강암, 간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담배를 10개비 또는 그 이하로 피우는 사람은 평균수명이 5년 단축되고,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0배 이상 높아집니다(『2015 금연 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109/H/22/view.do?article_seq=225&tag_name=&cpage=5&rows=10&condition=&keyword=&cat=&rn=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