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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