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