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통증 176

[복지 정보, 응급의료25] 의료분쟁관련 정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복지 정보, 응급의료17]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