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통증 176

[순천 든든통증] 2021년 8월 병원 일정 안내

■ 여름휴가 / 휴진일: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 일반 휴진일: 28일(토) ■ 야간 진료일: 3일(화), 17일(화), 24일(화), 31일(화) ■ 오전만 진료일: 10일(화), 19일(목), 26일(목) ​■ 16일(월) 대체공휴일은 정상진료합니다. ​ ​휴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9]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대중교통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②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참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8] 장애인 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6]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 사례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5]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66].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