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든든통증] 2020년 11월 병원 일정 안내 ■ 휴진일: 14일(토), 28일(토) ■ 야간 진료일: 3일(화), 10일(화), 17일(화), 24일(화) ■ 오전만 진료일: 5일(목), 19일(목) 휴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든든 소개/병원 안내 2020.10.26
[복지 정보, 응급의료17]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 의료·복지 정보 2020.08.31
[복지 정보, 응급의료16]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의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복지 정보 2020.08.31
[복지 정보, 응급의료15] 응급환자관련 Q&A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출처: 생활법령정보 의료·복지 정보 2020.08.31
[복지 정보, 응급의료14]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의료·복지 정보 2020.08.31
[복지 정보, 응급의료13] 응급헬기 이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 의료·복지 정보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