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통증 176

[복지 정보, 응급의료16]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의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정보, 응급의료15] 응급환자관련 Q&A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 출처: 생활법령정보 ​

[복지 정보, 응급의료14]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복지 정보, 응급의료13] 응급헬기 이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

[복지 정보, 응급의료11] 구급차 이용

구급차의 개념 및 구비장비 등 구급차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를 위반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 구급..

[복지 정보, 응급의료8] 병원 이용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8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복지 정보, 응급의료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5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3.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제15조)..

[복지 정보, 자원봉사17]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7,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의 자원봉사분야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는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에 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대한 교육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단체의 교육 희망자는 자연..